시끄럽다며 이웃집 온 손님 폭행·재물손괴 50대 징역형

강정태 기자 2023. 5.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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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온 손님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집에 찾아온 손님 B씨(55)를 주먹과 둔기로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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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아파트 복도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온 손님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금 26만1000원 지급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집에 찾아온 손님 B씨(55)를 주먹과 둔기로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10층 높이 아파트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던져 파손하고 B씨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복도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지 1년6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액이 고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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