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부영 창녕군수 당선위해 '선거인 매수' 4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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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부영 전 창녕군수 당선을 위해 특정 정당 후보가 되도록 공모하고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모를 주도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돈을 받고 상대 후보로 나선 B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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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1) 박종완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부영 전 창녕군수 당선을 위해 특정 정당 후보가 되도록 공모하고 사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모를 주도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돈을 받고 상대 후보로 나선 B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또 공모에 가담해 돈을 받은 C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320시간 사회봉사와 추징금 4400만원, 같은 혐의로 D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지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 특정 정당 후보가 되도록 공모하고 합계 3명에게 1억 3000만원을 제공했다"며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 지급된 액수, 범행 후 사정 등에 비춰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같은 선거에서 같은 후보의 당선을 위해 20여명의 참석자를 모아 37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창녕군의원 E는 벌금 150만원, 지역 기자 F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고 김부영 전 창녕군수는 지난 1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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