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 재판 때 보호기간 지정 막는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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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정문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정보 공개 청구에도 항소심 등 고의적인 시간 지연을 통해 재판을 각하시키는 전략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심각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정보 공개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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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재판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호기간 정하지 못하게
이정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록물 투명성 제고, 알권리 보장"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기간이 지정되면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 경우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대통령실이 공개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 재판에서 각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당한 정보 공개 청구에도 항소심 등 고의적인 시간 지연을 통해 재판을 각하시키는 전략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심각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정보 공개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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