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던 여고생 2명, 택시 충돌…한 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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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시24분 서울 서초역 인근 사평대로에서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에 부딪혀 1명이 사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17)양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17)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62)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A양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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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시24분 서울 서초역 인근 사평대로에서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에 부딪혀 1명이 사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17)양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17)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62)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양은 같은 날 오전 9시50분쯤 숨졌다. A양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고교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A양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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