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서 160㎞/h 밟은 구자균 회장…직원 “내가 했다” 거짓진술

허인회 기자 2023. 5.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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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오너가 2세인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과속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진술한 직원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직원 김모씨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한 구 회장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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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2배 초과해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대상
직원 김모씨 진술 번복…“과잉 충성에 따른 단독 행동”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연합뉴스

LS 오너가 2세인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과속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진술한 직원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직원 김모씨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페라리를 몰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 통지를 받는다. 하지만 구 회장은 제한속도보다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과속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직원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초 2차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한 구 회장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과속했다고 인정했다.

LS일렉트릭 측은 직원의 진술 번복에 대해 회사나 회장의 지시는 없었고 과잉 충성으로 시작된 단독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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