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의혹' 김남국 이해충돌…권익위 "답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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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한 결과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가 오늘(18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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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한 결과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가 오늘(18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해 충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을 들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과정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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