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구미 여아 사망 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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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50살 석 모 씨의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18일)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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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50살 석 모 씨의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18일) 확정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20대 김 모 씨가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엔 딸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 신고 전 아이 시신을 은닉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취재 : 한지연 / 영상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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