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재진 위주 허용···"이달 중 최종 확정"

2023. 5.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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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년간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요.

다음 달부터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돼 비대면 진료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돼왔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1천400만 명이 3천800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도 종료되는 상황.

비대면 진료에 대한 높은 국민 만족도를 고려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위주로 허용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는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일부 환자의 초진도 허용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진 환자를 비롯해, 섬 같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불편자의 경우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으고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휴일·야간 초진 허용과 의약품 재택 수령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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