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관 모욕 병사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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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관 등에게 모욕한 혐의로 병사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병장이던 A씨는 전 소속부대인 2사단 본부근무대에 복무했을 당시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에 해당해 강등 징계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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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저러니까 진급 못하지" 등 공연히 상관 모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직속상관 등에게 모욕한 혐의로 병사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씨가 피고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병장이던 A씨는 전 소속부대인 2사단 본부근무대에 복무했을 당시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 등)에 해당해 강등 징계 처분을 했다.
전 소속부대의 B중사에게는 "저 새끼가 뭐라고 명령질이냐"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고 직속 상관인 C소령에게는 "항상 형식적으로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고 귀에 들어오는 건 없지 않느냐. 저러니까 진급을 못하지" 등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항고를 제기했지만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처분이 적정하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를 한 군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타인에 대한 모욕이라 할 수 없고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의 부존재, 보복조치에 해당해 위법,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한 처분이다"며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을 모욕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조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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