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직 상실에 “재판부 판단 겸허히 수용… 지역사랑 변함 없어”
황선주 기자 2023. 5. 18. 17:47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 양평)은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모두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아낌 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지역 주민들을 향해 죄송하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여주·양평에 대한 지역 사랑과 정치행보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김모씨(57·양평군 양평읍 창대리)는 “김 의원이 초선이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했는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후원금을 불법으로 운용한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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