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장 "지방의회법, 지역주민·의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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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장은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제2세션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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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견제·균형 확립, 감시·감독 강화, 행안부 규제 개선 등 반영"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장은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제2세션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 등 주민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인해 의회의 역할이 제약받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예산이나 정책지원관제도 등이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면서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반쪽짜리 개정안일 뿐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장은 균형과 원칙, 정부 기관의 규제 개선 등의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다양한 주민 요구 수렴 및 지역특화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이 반영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분권을 가속하기 위해선 통제적 중앙집권체계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TF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국회의원 및 시도의장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는 1세션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2세션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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