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은폐’ 전 기무사 처장, 항소심서 유죄…1심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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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기무사 지휘부는 지난 2017년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는데, 기 전 처장은 이를 숨기기 위해 '방첩 수사 연구 계획'이라는 허위 문건을 만들고 계엄령 검토 문건의 제목은 바꿀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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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기우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 군사법원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오늘(18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무사 지휘부는 지난 2017년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는데, 기 전 처장은 이를 숨기기 위해 ‘방첩 수사 연구 계획’이라는 허위 문건을 만들고 계엄령 검토 문건의 제목은 바꿀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계엄 문건 은폐를 시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민간법원이 맡은 2심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 전 처장이 인가되지 않은 USB를 쓰고 노트북을 포맷한 점 등을 근거로 기무사의 계엄 검토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기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기 전 처장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검토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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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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