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2세’ 김준영, 이사회 안 거치고 NS쇼핑 비상근 이사 근무

이민아 기자 2023. 5.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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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준영씨(31)가 그룹 계열사 NS쇼핑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비상근으로 사내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NS쇼핑 관계자는 "상근이사는 보직과 직책을 부여받는데, 준영씨는 비상근을 전제로 선임됐기 때문에 직위나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상근, 비상근 여부는 상법상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고, 내부 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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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쇼핑 “준영씨 선임, 상법, 내부 매뉴얼 위반 소지 없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준영씨(31)가 그룹 계열사 NS쇼핑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비상근으로 사내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NS쇼핑은 “비상근 여부 결정은 상법상 주주총회를 거칠 의무가 없고, 내부 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은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준영 엔에스쇼핑 사내이사. /JKL파트너스 홈페이지

18일 NS쇼핑에 따르면, 준영씨는 지난 3월 28일 NS홈쇼핑을 운영하는 NS쇼핑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이다.

통상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새로 선임되면,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의 상근 여부를 비롯해 업무 분장과 보수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준영씨는 이 같은 절차 없이 비상근으로 이사직을 맡아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 주총에서 준영씨를 비상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전까진 상근 사내이사로서 출근을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영씨의 상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NS쇼핑 관계자는 “상근이사는 보직과 직책을 부여받는데, 준영씨는 비상근을 전제로 선임됐기 때문에 직위나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상근, 비상근 여부는 상법상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고, 내부 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준영씨가 사내이사를 맡은 건 부친인 김 회장의 이사직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2005년부터 그룹 유통 담당 핵심 계열사인 NS쇼핑 사내이사직을 맡아왔으며, 준영씨 선임 날인 지난 3월 28일자로 퇴직했다. NS쇼핑은 이날 이후 조항목 대표이사와 김준영 이사 2인 체제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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