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 등 지자체 19곳 택시 강제휴무제 부활 시동
서울시도 기한 지났지만 검토
오늘 개최 정책심의위서 결정
지난해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됐던 택시 강제휴무제인 '택시 부제'가 부활 절차를 밟는다. 대구시 등 19개 지자체는 부제 재운영을 위한 심의 신청을 마쳤고, 지난 2월 심의 기한이 지난 서울시 또한 신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각 지자체가 택시 부제 부활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 승차난 해소 등을 고려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18일 매일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19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운영 검토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특별시 역시 신청으로 결론 내리면 이번에 부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20곳이 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 대한 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내세운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 조건에서 벗어난 지자체들이 대거 재도입을 시도한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수 4분의 1 이상 감소 △택시 운송 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인 51.7% 이상으로 높은 지역 △지역에서 승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지역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지자체에 대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통보했다.
서울시는 택시 부제 해제와 요금 인상 등으로 승차난 발생 지역에서 벗어나 심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규칙상 수도권 지자체는 2월 21일까지 부제 재도입 검토 신청을 해야 하지만, 당시 국토부에 유예 신청을 하기도 했던 서울시는 이번 심의를 앞두고 신청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18일 서울시 관계자는 "4월 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법인택시 기사 수 감소 수치가 조건에서 벗어났고 승차난 관련 민원 역시 근래에 한 건도 없었다"며 "법인택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택시 수요가 크게 줄어든 부분도 감안해 심의 신청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심의 신청 기간이 아닌 서울시의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심의 신청 기간을 지나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법인택시노조가 시청 앞에서 택시 부제 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던 창원시 또한 심의 신청을 마쳤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제를 해제하면서 승차난이 해소됐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인택시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신청했다"며 "전국적인 비교가 가능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택시 부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법인택시 회사 중 2곳이 전체 휴업을 결정하는 등 실제로 법인택시 업계는 경영난으로 시름이 깊다.
부제 부활 여부와 시점은 19일 열리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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