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갈팡질팡, 이러다 제2의 타다사태 될 판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제2의 타다가 될 판이다. 타다는 렌터카 방식의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관광 목적에 한정하는 등의 지킬 수 없는 규제 탓에 좌초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14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한 비대면진료 역시 과도한 규제로 문을 닫을 위기다. 정부는 엄격한 요건을 단 '재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고 약 배달은 금지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이다. 국회와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고선 타다를 죽였듯이,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하고선 비대면진료를 죽이려 하는 꼴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으로 초진을 한 의원에서 비대면 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허용된다. 초진 이후 30일이 지나면 그나마도 안 된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들어오는 신규 환자의 99%는 초진이다.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고 재진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런데 대면진료를 한 의사가 인정해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의사 눈치를 봐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해야 하니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대면진료의 장점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한 결과라고 하는데 궁색한 변명이다.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2만6500건 가운데 비대면진료에서 발생한 사고는 5건뿐이었다. 그나마도 경미한 사고였다. 그렇다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은 입증됐다고 할 만하다. 굳이 걱정된다면 지난 3년간 3400만건의 비대면진료를 분석해 가장 안전한 진료항목부터 초진을 대폭 허용하면 될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국회 잘못이 가장 크다. 코로나19 비상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진료는 의료법에 따라 불법이 된다. 정부가 허용 폭을 놓고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의사와 약사 눈치를 볼 게 아니다. 국민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대폭 허용하는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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