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34억 지급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5.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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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손실보상 171필지에 34억 원을 보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방하천으로 편입됐지만, 보상급이 지급 안 된 사유 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이다.

올해는 미지급 용지 손실 보상으로 신청 접수된 171필지에 34억 원을 지급한다.

경남도 이두용 수자원과장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미지급 용지가 많아 손실보상 신청은 많지만,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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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올해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손실보상 171필지에 34억 원을 보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방하천으로 편입됐지만, 보상급이 지급 안 된 사유 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이다.

올해는 미지급 용지 손실 보상으로 신청 접수된 171필지에 34억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부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별도 분할 측량과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확정한다.

경남도 이두용 수자원과장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미지급 용지가 많아 손실보상 신청은 많지만,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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