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폭행살인범 마약재판서 구형은 30년 선고는 2년

권희원 2023. 5.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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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미성년 가해자가 성인이 돼 받은 마약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선고 직전 구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리고 법원은 1심 형량마저 대폭 깎는 흔치 않은 풍경이 연출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8일 필로폰 투약·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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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전날 구형량 배로 늘어…재판부 "검사 증거제출 능력 부족"
수원역 [촬영 정유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012년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미성년 가해자가 성인이 돼 받은 마약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선고 직전 구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리고 법원은 1심 형량마저 대폭 깎는 흔치 않은 풍경이 연출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8일 필로폰 투약·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세간의 공분을 자아낸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 일행이 2012년 수원역 인근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당시 20세였던 이모씨 등 5명을 무차별 폭행해 이씨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5∼1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들의 형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고 A씨도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이후 사건은 잊혔고 A씨는 마약 투약 및 밀수 등의 혐의로 작년부터 또 법정에 섰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년 11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항소심으로 넘어왔고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만 남은 와중에 지난 14일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 이씨의 지인이라는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리면서 A씨의 마약 사건 재판에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B씨는 "수원역 폭행 살인사건의 가해자였던 A씨는 죄책감 없이 살아오며 마약을 수입해 판매하려고 했다. 이번에는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사흘 뒤인 17일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구형의견서를 제출해 A씨에 대한 구형량을 징역 15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올리고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 선고 하루 전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증거 제출 능력이 부족했다"며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2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필로폰 투약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필로폰 수입 공모 범행에 가담한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부분은 무죄로 봤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상해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필로폰을 두 번이나 투약한 것은 법에 대한 경시 태도로 죄질이 나쁘다. 이전 범죄에 대해 피해자 엄벌 탄원서가 제출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A씨를 질책했다.

검찰 측은 이날 "1심 선고형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양형 인자 등에 대한 의견을 수사팀으로부터 추가로 받아 최초 1심과 같은 징역 30년으로 구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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