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경제가치 산정' 누구의 영역?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두고 변리사업계와 감정평가사업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변리사업계는 IP 가치평가는 변리사의 고유 영역이라며 감정평가사를 IP 가치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감평사업계는 재산 가치평가는 법률이 정한 감평사의 고유 영역이라고 맞서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리사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평법 시행령)' 일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평법은 감평업 범위를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위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을 포함한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양식업권 등 무형자산 감정까지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변리사회는 "어느 나라도 감평사가 무형자산에 대해 평가하는 곳은 없다"며 "시행령에서 저작권·산업재산권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잘못된 시행령을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라며 "인공지능(AI)·백신·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일부 감평사의 무분별한 거품 감정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허 감정평가마저 감평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지 가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감평사업계는 감평 업무 범위에 IP를 포함시킨 시행령을 근거로 감평사가 아닌 사람의 감평 행위는 위법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감평업계 측은 "IP와 관련된 법령 및 자연과학과 기술 등 전문적인 지식은 변리사가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지식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감평사만이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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