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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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18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충남을 포함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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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18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충남을 포함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 발전소 폐지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되면 연간 생산 유발 금액 약 24조2870억원이 감소하고 1만1405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연간 33조9720억원의 경제가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군소도시의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는 가속화된다”며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을 위한 발전소 폐쇄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 실시, 폐쇄발전소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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