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 '금호' 상표 소유권 인정 받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18일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로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금호건설의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완승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분리 과정서 '금호' 상표권 갈등
18일 대법서 공동 소유권 최종 인정받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18일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로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는 지난 2007년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등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5년 7월 1심, 2018년 2월 2심 모두 공동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금호건설의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완승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