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금융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키로

2023. 5. 18. 1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금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다.

18일 금융위는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지고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가명데이터를 받아 결합하고, 결합된 데이터 재식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가명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다.

중소 핀테크 기업은 데이터 가명처리시 보안체계 구축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거래와 활용을 지원한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가명데이터 유통시 수요·공급자가 각각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 핀테크 기업은 비용 문제로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이 쉽지 않다.

결합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인공지능)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해,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으로는 일정 목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한 후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결합데이터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동일·유사한 데이터가 필요한 중소 핀테크 기업 수요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곤란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회의를 수시 개최해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며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