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전 처장 항소심서 유죄

김혜린 2023. 5.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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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우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기무사 지휘부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를 점거하는 등 소요가 일어나면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군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기 전 처장은 이런 사실을 숨기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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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우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기 전 처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계엄령 검토 문건 제목 일부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기 전 처장이 문서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게 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해 관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위법성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기무사 지휘부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를 점거하는 등 소요가 일어나면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군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기 전 처장은 이런 사실을 숨기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기 전 처장 등에게 계엄 문건 은폐 시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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