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까지 받았는데...채용취소? 현직 노무사 "이곳 찾아가세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눌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해 주실 이야기가 제가 슬쩍 보니까 노동위원회라는 곳의 역할인 것 같은데 노동청은 많이 들어봤지만 노동위원회는 좀 낯설거든요. 이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효신: 사실 노동 관련 사건은 다들 노동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노동위원회라는 곳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 소속인 것은 동일한데요. 대신에 독립성을 지닌 곳이거든요.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고요. 약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성돼 있어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 쟁의라든지 아니면 개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 부당 인사 발령, 부당정직 부당 징계 이걸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기관이 되겠거든요. 이제 우리는 재판을 한다고 하면 다들 3심제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노사 간 분쟁 사건은 법원으로 먼저 가기 전에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 거친다고 하면 노동 사건은 5심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부당한 인사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찾아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찾아가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당한 인사 조치. 그러니까 부당해고나 부당정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사 조치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당하신 날부터 무조건 3개월 내로 구제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거주지 임금 노동위원회가 아니고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 이현웅: 중요하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3개월은 불변기간이라서 3개월에서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 신청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점 꼭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로 구성돼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냐 하면 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은 1년에 2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원 내용을 보면 상담부터 구제 신청 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문 회의 같이 참석해 드리고 진술까지 해 드리는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네 상당히 좋은 서비스가 있고요. 청년 전담 대리인 특별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 김효신: 청년을 위한 제도다 보니까 나이 기준과 다른 요건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구제 신청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1월 22년 1월 1일 이후로 부당한 채용 내정 취소를 당하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 이현웅: 내정 취소라는 건 뭔가요.
◆ 김효신: 이게 채용 예정 취소라는 건 말 그대로 최종 면접까지 보고 면접 이후에 신체검사까지 다 해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입사를 해 주십시오 하는 통보까지 다 받은 이후에 채용 내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이현웅: 그런 경우가 있군요.
◆ 김효신: 이 경우가 사실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아직 입사일이 아니니까 채용 예정 통보 이후에 충분히 취소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채용 합격 통보로서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당한 거부 또는 입사 이래 취소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이현웅: 보통 어디 한 군데에서 합격 소식 듣게 되면 다른 데 지원하던 거 면접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분명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회사 측에서는 채용 합격 통보해놓고 이분이 바로 안 온다고 하거나 입사 일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분들 면접을 보고 나서 예비 후보들을 많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 측에 채용 내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만 보호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건수가 급증했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이 총 6,769건이라고 이 중에 약 4,100건이 처리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별분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나 부당정직 부당 징계를 다투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년보다 511건, 16.3% 증가했고요. 이게 전체의 88.8%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적 분쟁 사건이 어떤 거냐 알려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해고나 정직, 전직, 감봉 그리고 또 부당해고 사건이 3531건으로 약 16%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 이현웅: 그렇군요.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났는데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 김효신: 이제 최근에 사실 중노위에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개별분쟁 사건들의 증가는 일단은 우리 홍보가 많이 됨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의식 상승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성희롱, 성차별 시정 제도가 도입돼서 노동위원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MZ 세대 유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거고요. 그리고 쉽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의 접근이 쉬워졌다는 것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게 많습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해서 회사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가해자는 어떤 징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징계 수위에 따라서 가해자분이 징계 양정이 과하다거나 아니면 징계 사유에 대해 '나는 다시 다퉈봐야 되겠다'고 할 때 노동위원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분쟁 건수가 많아질수록 가해자도 많아진 거고 그에 대해서 회사의 징계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구제 신청을 접수하게 되니까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해야 하고, 가해자 징계를 했을 때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담당자들 만나보면 많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활동 교육이라든지 의식을 바꾸시는 것, 문화를 바꿔주시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가를 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먼저 사용하라고 합니다. 여름에 여행 가기로 해서 연차는 그때 써야 하는데 이렇게 연차 무조건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사실 연차가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도 작동을 하도록 두고 있거든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에 회사에서 연차 사용 먼저 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우선은 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연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고요. 다만 발생한 남아 있는 연차가 없고 발생할 예정인 연차를 당겨 쓰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하니까요. 만약에 남은 연차가 있으시면 회사하고 조율해서 일정 부분 쓰시고 다른 것은 병가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서로 조율하시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절충이 필요한 사안이네요.
◆ 김효신: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호 절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무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급 처리해 주지 않고 연차 남아 있는 거 쓰면 유급으로 되니까 그걸로 하시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본인 일정이 있으시니까 좀 난해한 상황 같거든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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