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중개 LP투자까지 與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반"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기에 이어 유동성공급자(LP) 투자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에게 등을 돌린 결정타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18일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비상장 코인으로 LP 투자에 나서 수수료를 수취한 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논란까지 불거지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김 의원 탈당을 묵인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LP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 코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중개업자 역할을 말한다. 비상장 코인은 물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LP가 부족한 양을 대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LP는 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코인을 마켓메이커(MM)를 통해 거래소에 유치해둔다. MM은 이 물량을 활용해 직접 매수가와 매도가를 만들어낸다. 매수가와 매도가의 폭이 좁혀져 특정 가격대가 형성되면 일반 거래자인 '테이커'가 코인을 매수한다. LP는 MM에 물량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김 의원은 신생 비상장 코인 '클레이페이'에 30억원을 투자해 LP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LP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 의원이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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