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선교, 의원직 상실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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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함께 재판을 받아온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형을 내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가 회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A씨 역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 등은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한편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을 은닉하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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