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못 막는 ‘무늬만 방탄복’…꼼수 알고도 5만벌 사들였다
시험사격 부위만 방탄소재 덧대 통과
지난해 우리 군에 보급된 방탄복 5만여벌 중 대부분이 방탄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소는 꼼수를 알고도 성능 미달 방탄복 제작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A군수업체로부터 방탄복 5만 6280벌, 107억 7800만원어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군의 성능 기준에 따르면 방탄복은 일정한 거리에서 특정한 강도로 발사한 총탄을 막아내야 한다.
목 아래 부분 1곳, 중앙부 3곳, 왼쪽 옆구리 부분 1곳, 오른쪽 옆구리 부분 1곳 등 총 6곳에 대고 총탄을 발사해 1곳이라도 방탄복이 뚫리거나 44㎜ 이상 찌그러지면 불합격 처리된다. 방탄복이 이보다 깊게 손상되면 방탄복 자체가 신체를 찌를 뿐더러 탄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장 파열 및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A업체는 방탄복 전체의 성능을 높인 것이 아니라 단지 성능 기준 충족만을 위해 설계된 ‘시험 맞춤형’ 방탄복을 제작했다. 이 업체 방탄복은 방탄 소재 50겹을 붙여 만들었는데, 성능 시험 부위인 상단과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 6겹을 추가로 덧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방탄복 납품 계약을 맺은 A업체가 성능시험을 하는 특정 부위에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댄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2월 덧댄 방탄복을 제작하도록 승인했다.
국기연은 방탄복 성능을 시험하는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기품원은 덧댄 부위에 시험을 진행했고, ‘시험 맞춤형 방탄복’은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 이로써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방탄복을 육군에 납품을 시작했다.
감사원은 A업체가 납품한 방탄복을 대상으로 별도로 시험을 진행했다. A업체가 방탄 소재를 덧댄 부위를 피해서 총탄을 발사한 결과, 방탄복이 찌그러지는 정도가 군이 요구하는 기준치인 44㎜를 넘은 지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감사원은 국기연이 지난해 5월 A업체가 방탄 소재를 덧대 방탄복의 성능을 조작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취약한 중앙 부위는 제외하고 덧댄 부위 경계 등으로 사격 위치를 조정해 방탄복을 시험한 후 방탄 성능을 충족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기연이 방탄복에 대한 품질 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으로 인해 군은 2022년 방탄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A업체의 방탄복 4만 9622벌을 납품받아 보급하고 있다”면서 “이를 착용한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A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방탄복 중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방탄복에 대해 A업체로부터 새로운 방탄복을 납품받도록 하는 한편 A업체에 대해서는 군납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통보했다. 또 A업체가 납품하는 방탄복에 대한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국기연에는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방부가 방탄복 전면에 손전등, 대검 등 전투장구를 부착하기 위해 가로로 꿰매어 있는 세폭직물의 적외선 반사율 성능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고, 적외선 반사 기능이 없는 세폭직물로 구성된 방탄복을 보급해 우리 군의 야간 위장 능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방탄복 전면의 30%를 차지하는 세폭직물에 적외선 반사 기능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은 곧 야간 전투 시 해당 방탄복을 착용한 우리 군이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에 야간 위장 성능을 인정받은 특전사 방탄복의 세폭직물 적외선 반사율 성능 기준과 최신의 방탄복 제조 기술 등을 검토하여 야간 위장 능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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