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그룹, ‘금호 상표권’ 소유 최종 인정받아…금호건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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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라는 상표권을 금호건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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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당시 회장 계열 분리하며 ‘상표권 갈등’ 시작
1·2심 이어 대법원도 “금호 상표권 공동소유권 인정”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라는 상표권을 금호건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3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호건설-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또 상표 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금호건설은 즉시 항소했다.
2심 법원도 2018년 2월 1심과 동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상표 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 약정이었다고 판단했다. 금호건설은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역시 원고 금호건설의 항소를 기각하며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의 금호 상표권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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