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건설과 '금호'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공동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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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건설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1심 법원은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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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건설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은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브랜드 심볼의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했다. 또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1심 법원은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8년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날 대법원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며 “오늘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건설이 그동안 금호석유화학 측에 청구한 상표사용료는 1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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