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타고 167km 달린 구자균 회장…직원 "내가 운전" 거짓 진술

김지성 기자 2023. 5.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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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66)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페라리 승용차를 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직원과 구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지만 직원인 김모씨가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이 본인이라며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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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66)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페라리 승용차를 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직원과 구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직원 김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몰고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를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지만 직원인 김모씨가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이 본인이라며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LS일렉트릭 측은 직원의 진술 번복에 대해 회사나 회장의 지시는 없었고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단독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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