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친환경 자동차 구입하면 최대 1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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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참여 시민을 접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련 사업은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수소 전기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개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전기 승용차(일반) 기준 최대 1030만 원, 전기화물(소형) 기준 최대 1800만 원 등 차종과 크기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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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12억 예산 확보…6월30일까지 접수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참여 시민을 접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련 사업은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수소 전기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개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안양시는 전기차 292억4000만 원, 이륜차 1억6000만 원, 수소전기차 18억2000만 원 등 총 312억여 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는 가운데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878대(전기 승용차 740대, 전기화물 138대), 전기 이륜차 70대를 각각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전기 승용차(일반) 기준 최대 1030만 원, 전기화물(소형) 기준 최대 1800만 원 등 차종과 크기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원된다. 전기 이륜차도 1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크기 등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단 출고·등록한 순서대로 보조금을 결정·지급하고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하반기 지원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여기에 수소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구분 없이 올해 총 56대를 지원하며, 1대 기준 3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3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에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등록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친환경 정책을 확대해 가겠다”라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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