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직원 명단' 만든 성남시 공무원들, 2심도 실형 구형

김혜린 2023. 5. 18.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이 담긴 명단을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남시청 공무원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이 담긴 명단을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남시청 공무원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후회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인사부서에서 일하던 A 씨는 다른 부서 상관 B 씨의 지시로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1명 명단을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