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직원 명단' 만든 성남시 공무원들,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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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이 담긴 명단을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남시청 공무원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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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이 담긴 명단을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남시청 공무원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후회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인사부서에서 일하던 A 씨는 다른 부서 상관 B 씨의 지시로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1명 명단을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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