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 거부' 경기도·남양주시 맞고발 사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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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두고 맞고발을 벌인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남양주시를 상대로 위법한 감사를 벌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지난 3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특별조사 14건 가운데 6건이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고, 이에 A 씨가 이 대표를 재고발한 데 이어 검찰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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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두고 맞고발을 벌인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A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남양주시를 상대로 위법한 감사를 벌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2020년 11월 남양주시에 대해 이뤄진 경기도 특별조사가 위법했다며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도 직원들을 고발하자, 이 대표가 남양주시를 맞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경기도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감사가 적법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고발한 건을 불송치했지만,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고발한 건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지난 3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특별조사 14건 가운데 6건이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고, 이에 A 씨가 이 대표를 재고발한 데 이어 검찰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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