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미스터리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

이동훈 2023. 5.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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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석씨는 친딸이 낳은 여아를 자신의 아이와 몰래 바꾼 혐의와 딸이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암매장을 시도하려던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바꿔치기 범행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증거부족으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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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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