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김보겸 2023. 5. 18. 17:19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덴트(121800)에 대해 공시 번복(제19회차 전환사채권부사채 발행 결정 철회)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 벌점은 3점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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