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 커피 먹인 뒤 '내기 골프' 일당 항소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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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알고 지낸 지인에게 마약 성분이 든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B(53)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쳐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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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알고 지낸 지인에게 마약 성분이 든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용희)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B(53)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쳐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 분담까지 했다.
마약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 B씨는 약 기운 때문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B씨는 게임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A씨 등은 얼음물과 두통약을 주면서 B씨가 계속 골프를 치도록 했다. 결국 내기에서 진 B씨는 하루 아침에 3,000만 원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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