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맹독성 방역소독제 알고도 은폐…강원도민 '맹비난'

이덕화 기자 2023. 5.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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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이 코로나19 방역소독제가 동물실험 결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맹독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겨왔던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어 지난 17일 한 종편방송 뉴스에서도 4급암모늄에 대한 흡입독성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환경부가 승인하고 국민이 사용해 온 방역소독제에 대한 유해성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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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급암모늄 , 동물실험서 사망 은폐
언론 등 유해성 지적에 ‘시험 필요없다’ 주장

종편방송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이 코로나19 방역소독제가 동물실험 결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맹독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겨왔던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뉴시스는 2021년부터 코로나19 방역소독제 4급암모늄에 대한 유해성을 지적하며 선제적으로 보도, 강원도 18개 시·군 보건소, 병원, 학교 등에 알리고 있다.

이어 지난 17일 한 종편방송 뉴스에서도 4급암모늄에 대한 흡입독성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환경부가 승인하고 국민이 사용해 온 방역소독제에 대한 유해성을 상기시켰다.

방송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코로나19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에 대한 흡입독성 동물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흡입한 쥐들에게서 염증과 충혈, 궤양이 발생했다.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실험 이후 환경부는 방역 현장에 분사 금지를 권고했다고 밝혔지만 병원과 학교 등 소독 현장에서는 유해성에 대한 인지 없이 지금도 계속 살포되고 있다.

강원도민이 우려하는 대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환경부는 자그마치 4년 간 살균소독제의 맹독성에 따른 인체의 유해성이 확인했지만 실험 자체를 부인했고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뉴시스 DB.

환경부가 4급 암모늄 성분을 코로나19 방역 소독제로 승인한 건 2020년 초다.

4급암모늄은 급격한 폐 손상 등으로 수많은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성분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망자 수는 1677명, 부상자 수는 최대 56만명(2021년 지난 7월9일 기준)이다.

환경부의 4급 암모늄 승인 사실이 알려지자 주무 부서인 질병관리청에서 우려를 제기했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환경부는 흡입독성 시험은 필요 없다고 주장해 왔다.

코로나 방역제 유해성 조사의 시급함을 알려왔던 반태연 전 강원도의원은 "4급암모늄 등 독성 물질은 관리가 허술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민의 안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이 정부를 믿고 코로나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송을 본 도민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물질이 주변 곳곳에서 살포되고 손 소독제 등으로 개인 방역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멘붕이 걸렸다고 맹비난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세워야 하는 정부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합물질을 승인하고 은폐하고 국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다는데 분개하고 있다.

원주시 명륜동에 거주하는 박 모(57)씨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 정부 행태에 한숨 마저 든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영아, 임신부 등이 희생됐다는 것을 정부는 몰랐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홍보로 국민에게 알리고 제품은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국회 환노위에서 한 의원은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공공 방역에 사용된 방역·소독 물질 중 염소, 알코올, 4급 암모늄,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등이 포함된 제품은 단 하나도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장관은 환노위 의원의 살균소독제 독성물질에 대한 질의에 "5개 물질은 우리(국립환경과학원)가 승인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독성 등)문제는 알고 있다. (흡입독성 등 안전성 실험)면제 기준은 WHO와 OECD 면제 기준이 있어 면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로)이관 전 식약처 면제기준 자료가 있어 (이관 후)처음엔 적용했었고, 지난해 12월 말 5개 물질에 대해 검증평가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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