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與김선교 "안타까운 점 있지만 제 부덕의 소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대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8일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21대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8일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 형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여주·양평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 없이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4석으로 줄게 됐다.
charg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로 30대 여성 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 연합뉴스
- 유도 영웅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종합) | 연합뉴스
-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 연합뉴스
- "얼마나 힘드셨나" 경찰, 반포대교 난간 20대 설득해 구조 | 연합뉴스
-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절반 자른다" 머스크 으름장에 떠는 230만 美공무원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문신토시 끼고 낚시꾼 위장 형사들, 수개월잠복 마약범 일망타진 | 연합뉴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당원과 함께 죽일 것"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