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바꿔치기' 무죄
손구민 2023. 5. 18. 17:13
[5시뉴스]
대법원 3부는 2018년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20대 김모씨가 낳은 여아와, 자신이 낳은 여아를 몰래 바꿔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0살 석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석씨가 딸의 집에서, 숨진 3살 여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려고 상자에 담았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과 2심 법원은 석씨가 갓 태어난 아이를 바꾼 혐의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작년 6월 "유전자 검사로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씨가 병원에서 아이를 바꿨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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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85060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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