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외교부 “명백한 불법 행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현지지도에 나섰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전한 가운데, 외교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현지지도에 나섰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전한 가운데, 외교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위성 발사 계획 발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불법적인 도발을 지속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고교 야구부에서 또 학교 폭력…프로야구 현직 단장 아들도 가해
- [단독] 권도형 ‘보석’에 현지 검찰 항소하자…또 거액 가상자산 인출
- 총알 뚫리는 방탄복?…감사원 ‘성능 조작’ 적발
- 불법체류자 전락한 입양아동…‘입양기관 배상’ 판결 “세계가 주목” [취재후]
- “가수 현아 온다고?”…중국, 한국 연예인들 방문 소식에 ‘들썩’ [특파원 리포트]
- ‘방한’ 젤렌스카 “방공 레이더·지뢰 제거 지원 절실”
- “누구세요?”…여성 집 문틈으로 철사 넣어 문고리 ‘철컹’
- 비혼·1인 생계비 241만 원…최저임금에 미칠 영향은?
- “이제, 아들의 방 문을 열고 싶습니다”
- 온몸에 필로폰 둘둘 감고…여행자세요? [오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