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 거부”…법무부 “명백히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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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한동훈 장관이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며 거부해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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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한동훈 장관이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난 10일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며 거부해버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한 장관이 거부했었나’고 묻자 그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다”며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 범위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고,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재차 ‘한 장관이 명시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게 물어보니 한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물러섰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4일 법무부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란 제목의 문건 4개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법무부가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비공개 결정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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