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167km 과속… 직원 "내가 운전" 거짓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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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외제차로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이 회사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 회장 대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자백한 LS일렉트릭 소속 김모 부장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 김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나흘만에 다시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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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구 회장 대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자백한 LS일렉트릭 소속 김모 부장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11시30분쯤 제한 속도 80㎞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 김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나흘만에 다시 번복했다. 이후 구 회장은 올해 3월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LS일렉트릭 측은 해당 직원의 거짓 진술이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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