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모빌리티 '스윙', 파격 혜택 더한 면허인증 시스템 열어

김혜경 기자 2023. 5. 18.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이 우리나라에 선보인지도 어느덧 5년이 넘게 흘렀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브랜드 스윙(SWING)은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안전한 PM운행 의식 고취'를 생각했다.

스윙은 킥보드 면허인증 프로모션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유 전기스쿠터(moped, 모페드) 역시 만 21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이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기 부착물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스윙 제공)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이 우리나라에 선보인지도 어느덧 5년이 넘게 흘렀다. 대중교통에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인 '라스트마일' 이동을 책임지는 PM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며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전동 킥보드가 주류로 자리잡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이상 취득가능한 '원동기 운전면허'와 만 18세 이상 취득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동차와 원동기를 운전하는 것과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많이 다르기에, 경찰청에서도 PM 전용면허를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전동 킥보드의 범주를 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로 총칭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운행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사진=스윙 제공)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브랜드 스윙(SWING)은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안전한 PM운행 의식 고취'를 생각했다.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고등학생 대상 집체 안전교육을 진행했던 스윙은 날씨가 풀리며 이용자가 급증하는 5~6월을 맞아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스윙 앱 내에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인증한 모든 이용자들은 1개월 잠금해제 무료권을 제공받는다. 해당 프로모션은 무기한으로 운영되며, 기존에 면허증을 인증한 바 있는 이용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소급 적용받는다.

스윙은 킥보드 면허인증 프로모션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유 전기스쿠터(moped, 모페드) 역시 만 21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이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기 부착물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진=스윙 제공)

2022년 말부터 스윙이 도입한 공유 전기스쿠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운행할 수 있다.

스윙 관계자는 "우리나라 운전자와 인프라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전할 시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에 PM전용면허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청이 추진하는 PM전용 면허 도입 전, 올바른 킥보드 운행문화를 고취하기 위한 반영구적 시스템 개념의 프로모션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