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협박하며 교제 요구…거절 당하자 살해 시도한 40대男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5. 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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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후 교제 협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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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년6개월 선고…“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정도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후 교제 협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에게 영상 캡처본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 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숙박시설로 불러내 "함께 죽자"면서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도 함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범행 직후 친구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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