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 직원 횡령, "주식 손실 메우려다…" 5억원 빼돌린 기업은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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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 A씨(30대)를 구속했다.
A씨는 기업은행 고객 기업들의 계좌에 있던 돈과 대출 예정인 금액 등 은행 돈 총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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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과정에서 가족 명의 계좌도 몰래 이용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 A씨(30대)를 구속했다.
A씨는 기업은행 고객 기업들의 계좌에 있던 돈과 대출 예정인 금액 등 은행 돈 총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과정에서 A씨는 가족 명의 계좌도 몰래 이용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주식투자로 인해 발행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기업은행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금액에 상관 없이 은행 돈을 횡령할 경우 면직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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