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롯데물산 '가뭄 속 단비'…법인세 3300억 환급받아

서미선 기자 2023. 5.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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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국세청에서 부과받은 3000억원 규모 법인세를 국세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18일 호텔롯데, 롯데물산이 각각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이달 2일 두 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국세 환급가산금이 붙어 롯데물산은 17일자로 약 1600억원을 환급받았고, 호텔롯데는 약 1700억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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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이달 2일 국세청 부과처분 취소 결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물산 제공)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국세청에서 부과받은 3000억원 규모 법인세를 국세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코로나19 엔데믹에 이번 환급으로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18일 호텔롯데, 롯데물산이 각각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이달 2일 두 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국세청은 두 회사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 세무조사를 통해 2021년 12월 각각 1541억원, 145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은 이에 법인세 납부 뒤 불복절차를 밟았고 조세심판원은 이달 들어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국세 환급가산금이 붙어 롯데물산은 17일자로 약 1600억원을 환급받았고, 호텔롯데는 약 1700억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호텔롯데 환급분은 1분기 영업이익(357억원)의 약 5배 규모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세법상 판단 이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이번 환급으로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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