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반은 20명’...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하는 과밀학급 해소법
한준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앞서 발의된 법안 있으나 ‘재정부담’ 반대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가 분명하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2020년 21.8명 → 2022년 21.1명, 중학교 2020년 25.5명 → 2022년 25.0명, 고등학교 2020년 23.4명 → 2022년 22.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기준 초중고 전체 학급 중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9%(4만 4764학급)다. 5개 중 1개 반은 학급 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인 것이다. 특히 신도시 등 개발 지역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국 과밀학급의 41.7%(1만 8658학급)가 집중돼 있다.
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 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정한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OECD 주요 국가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독일 20.9명, 미국 20.3명, 스웨덴 20.3명, 핀란드 18.6명이다.
다만 앞서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할 것을 법률상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시·도 교육청에서 반대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개발협의 시 학교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지난 2021년 1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 2년째 계류하고 있어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의원 측 관계자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입법이)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비슷한 내용과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 논의 심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생길 것이다. 논의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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