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상금 미지급 지방하천 편입토지 34억 손실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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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공익사업 과정에서 지방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 미지급 171필지에 대해 올해 34억 원 규모의 보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지방하천 구역 내 종전에 시행된 제방 신설 및 개수 등 인위적 공익사업 공사로 인해 지방하천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되는 민원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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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171필지 규모 보상 계획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공익사업 과정에서 지방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 미지급 171필지에 대해 올해 34억 원 규모의 보상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은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지방하천 구역 내 종전에 시행된 제방 신설 및 개수 등 인위적 공익사업 공사로 인해 지방하천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되는 민원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도비 9억 원, 이월예산 등 총 34억 원으로, 관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손실보상으로 신청 접수된 171필지(14만7325㎡)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지급용지 중 일부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별도 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액이 확정되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경남도 이두용 수자원과장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가 많아 손실보상 신청은 많으나,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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