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몬태나주, 내년부터 틱톡 다운로드 금지…50개주 가운데 처음
틱톡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위헌·실효성 등 논란 불가피할듯
내년부터 미국 50주 가운데 최초로 몬태나주(州)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1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주 주지사(공화당)는 주 의회가 의결한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이 내년 1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되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은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틱톡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달러(약 13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사용자 개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지앤포테 주지사는 전날 성명에서 "오늘, 몬태나는 주민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공산당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어떤 주보다도 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 법무부가 초안을 작성한 틱톡금지법안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주 의회를 어렵지 않게 통과했다.
지앤포테 주지사는 법안 통과 이후 금지 범위를 '외국의 적들'과 연계된 모든 소셜미디어(SNS)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회기가 종료돼 최종적으로 틱톡만 법적 금지 대상이 됐다.
대신 지앤포테 주지사는 6월 1일부터 주 정부 소유의 장비와 기업체에서 '외국의 적들'과 연계된 SNS 사용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지 앱 리스트에는 중국에 본사가 있는 위챗과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텔레그램이 포함됐다.
AP통신은 몬태나주의 틱톡금지법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며, '틱톡 없는 미국'을 꿈꿔온 상당수 의원에게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틱톡은 "지앤포테 주지사는 불법적으로 틱톡을 금지해 몬태나인들의 수정헌법 1조상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며 "우리는 몬태나인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생계를 꾸리며, 모임을 찾는 데 틱톡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몬태나지부와 구글·틱톡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넷초이스' 역시 틱톡금지법이 반(反)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법 자체의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아무리 앱 사용을 막아도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가상사설망(VPN)을 쓰면 쉽게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사용자만 1억5천만명에 달하는 틱톡의 '인기' 또한 문제다.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틱톡은 재미와 편의성 덕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틱톡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적지 않다.
AP통신은 틱톡이 이런 인플루언서나 중소기업들을 틱톡금지법 반대 여론 형성에 동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으로서도 부담이다.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켄터키주·공화당)은 지난 3월 전국적으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런 입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틱톡을 쓰는 유권자 수백만명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은 수년째 틱톡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시민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친중국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의원과 FBI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온 상황이다.
틱톡은 그때마다 사실무근이라고 맞섰지만,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의 한 전직 임원은 얼마 전 틱톡이 중국 정부를 위한 "선전 도구" 역할을 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틱톡 금지' 논란도 2020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틱톡 금지 행정명령은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조 바이든 정부 역시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앱을 금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P통신은 몬태나주의 틱톡금지법이 어린이·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18세 미만은 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논의 중이다. 유타주와 아칸소주 등에선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이 이미 제정됐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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