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공법 유죄' 납북 귀환어부 직권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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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납북 귀환어부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절차가 대구에서도 시작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18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송학호 기관장' A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일선 검찰청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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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납북 귀환어부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절차가 대구에서도 시작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18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송학호 기관장' A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된 A씨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았고 지난 2007년 사망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일선 검찰청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납북 후 귀환해 형사 처벌을 받은 대규모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는 1969년 5월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중 100명이다. 이미 직권 재심을 청구한 9명, 당사자 혹은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0명, 사망자 1명은 제외됐다.
당시 정부는 납북 후 귀환 어부들을 관용하기로 했지만 북한이 납북어부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대남공작에 활용한다는 판단 아래 강경 기조로 전환했다. 이들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수사했다.
조업 활동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150명 중 147명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17명에게 징역 1년을, 13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 중 사망한 1명은 공소 기각됐다.구금과 수사·재판을 겪으며 반공법 위반 사범이 된 어부들은 석방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재심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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