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지인, 연인 흉기 협박으로 실형

김현지 local@mbc.co.kr 2023. 5. 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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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범행 당시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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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또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범행 당시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현장에서 A씨는 이은해의 내연남 조현수 씨와 함께 폭포 옆 바위에서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모 씨가 뒤이어 뛰어내렸다가 숨졌습니다.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지난해 10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50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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